경찰·소방간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 확인 의무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안전 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6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이 의무화된다.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추진한 국가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상황실 간에는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소방, 보건소, 응급의료기관(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전국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법령 개정안 마련과 효과적인 전환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행안부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11월부터 시·군구 72곳에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통신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도 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에선 112 반복신고감지시스템이 도입됐고, 외국인·장애인도 112,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긴급신고 바로앱도 이날 가동에 들어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