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장애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등이 입건된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내렸으나 실제 업무정치 처분을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 사건 발생 뒤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후 어린이집에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외에 원생들이 갈만한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쉽지 않아 보여 진주시는 원생들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공지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 자격정지 같은 다른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학부모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원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 정도가 가벼운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