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 학대 어린이집 업무정지 놓고 진주시 '고심'

일부 학부모 "장애아동 갈 곳 없어"…시 "원생들 피해 없는 방법 찾을 것"
경남 진주시는 장애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등이 입건된 어린이집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내렸으나 실제 업무정치 처분을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진주시는 이 사건 발생 뒤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학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후 어린이집에 6개월 업무정지 사전 공지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 어린이집 외에 원생들이 갈만한 장애아동 전문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쉽지 않아 보여 진주시는 원생들 피해를 줄일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공지는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 자격정지 같은 다른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학부모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원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 정도가 가벼운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과 법인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