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가출에 흉기 휘두른 8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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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집을 나간 동거녀를 협박하고 동거녀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폭행)로 8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동거 관계에 있던 60대 B씨가 지난 10일께 집을 나가버리자 '죽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지난 16일 이들이 살던 집에 찾아와 짐을 찾아가려 한 B씨의 형부 6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직접 깎은 나무에 칼날을 부착한 형태로 길이 70㎝의 흉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범죄에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흉기가 드러난 부분을 덮는 뚜껑을 따로 만들어 평소에는 지팡이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7∼8년간 동거를 해오던 B씨와 최근 생활상의 이유 등으로 다퉜고 갑자기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등산을 하면서 쓰려고 만든 것을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용해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동거 관계에 있던 60대 B씨가 지난 10일께 집을 나가버리자 '죽이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지난 16일 이들이 살던 집에 찾아와 짐을 찾아가려 한 B씨의 형부 6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직접 깎은 나무에 칼날을 부착한 형태로 길이 70㎝의 흉기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범죄에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등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흉기가 드러난 부분을 덮는 뚜껑을 따로 만들어 평소에는 지팡이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7∼8년간 동거를 해오던 B씨와 최근 생활상의 이유 등으로 다퉜고 갑자기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등산을 하면서 쓰려고 만든 것을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용해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