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제명되나…野, 국회 윤리위 제소

MZ 지지율 추락·총선 악재 위기감에
마지못해 징계안 제출

與 "당장 의원직 박탈" vs
野 "국회법 따라야" 절차 놓고 공방

당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정무위, 가상자산 신고 결의안 채택
17일 국회 본회의장에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병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 징계 요구가 빗발치고, 청년층 지지율까지 급락하자 마지못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고 있어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金 책임 엄중히 물을 필요”

민주당은 1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된다. 윤리위에는 앞선 8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이 회부돼 있다.박성준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대표가 김 의원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회의에서 ‘(김 의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징계안은 윤리위 내 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최고 수위인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절차와 수위엔 여야 이견

김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절차와 수위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사 절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20일)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최장 60일)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징계 수위를 놓고도 대립할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선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제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을 되레 두둔하고 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건 상임위 중 자신의 발언 순서가 아닐 때라며 김 의원을 엄호했다.

○쇄신 의총 결의 무색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자체 진상조사는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불과 사흘 전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조사를 통한 김 의원 징계를 약속했다. 이는 쇄신 의총에서 마련된 결의문 중 첫 번째였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역 의원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위법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돼 국회 차원에서 이를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 전까지 강제 전수조사는 불가능해 선언적 결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재영/전범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