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 '허위처방 의혹' 한방병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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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직원 명의로 한약을 허위 처방해온 혐의로 한 대학 한방병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고객에게 '직원 할인가로 약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안내해 직원 명의로 약을 처방한 뒤 판매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민사경은 해당 한방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해 처방 목록과 진료기록 등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으며 수년간 허위 처방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를 파악 중이다.
민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해 검찰로 송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병원은 고객에게 '직원 할인가로 약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안내해 직원 명의로 약을 처방한 뒤 판매한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민사경은 해당 한방병원을 최근 압수수색해 처방 목록과 진료기록 등 장부와 전산 자료를 확보했으며 수년간 허위 처방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를 파악 중이다.
민사경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해 검찰로 송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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