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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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를 현행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NDSL)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상소 제기 관련 업무에서 기존 방식과 NDSL 사용을 시범적으로 병행하고, 9월부터 NDSL 사용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송무 분야로 NDSL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해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국가·행정소송 승인·지휘 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수행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상소 제기 관련 업무에서 기존 방식과 NDSL 사용을 시범적으로 병행하고, 9월부터 NDSL 사용을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송무 분야로 NDSL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해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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