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진행, 전자방식으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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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소송·행정소송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진행방식이 전자방식으로 바뀐다.
전자방식으로 승인·지휘키로
내년부터 모든 국가송무에 적용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3개월간 기존 방식과 NDSL을 병행해 운영한 뒤 9월부터는 모든 상소를 NDSL로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국가 송무를 NDSL로 다루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송에 휘말렸을 때 이들의 소송 진행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NDSL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패소 원인 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을 두고도 다른 정부 부처 등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