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피해 의도적 잠적…인천지검, 도주 피고인 30명 검거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최근 잇따라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고의로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잠적한 피고인이다.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은 2년간 잠적했다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과거 이 남성이 스포츠토토를 자주 한 전력을 확인하고 복권방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붙잡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도 기소 후 3년간 재판에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 검거됐다.

검찰은 이 남성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배달 음식을 주문한 식당을 먼저 확인했고, 식당에서 그의 주소를 알아내 검거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5천만원을 횡령했다가 실형을 예상하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피고인도 위치추적에 나선 검찰에 최근 붙잡혔다. 인천지검은 지난 2월 13일 공판 검사 1명과 수사관 4명으로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을 꾸렸다.

이후 재판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 명단을 만든 뒤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선고형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을 주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사기를 치고 2년간 도망 다니다가 잡히자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경우도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앞으로도 장기 도주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