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변호인단 "고용 불안한 건설업 특성 무시하고 수사"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구성한 100인 변호인단은 18일 검경이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단체협약상 권리가 하루아침에 강요죄, 공갈죄로 둔갑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짧게는 하루, 길면 몇 개월간 고용됐다 다시 실업하기를 반복한다"며 "고용 불안을 줄여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구인데 수사기관은 건설노조를 일반 기업의 상용직 노조를 전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에 대한 고용 요구에 대해서도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막고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항변했다.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영장에서 '조폭'이라는 단어를 빼고 '노동조합'을 넣으면 일반적인 노조의 교섭 활동"이라며 건설노조의 활동이 통상적인 노조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건폭' 등 건설노조에 대한 혐오 발언,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적 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은 구속된 조합원을 상대로 별개 사건을 신문하면서 피의사실과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했다고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