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대법원 행정처에 '법원 설치 건의문' 전달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 위해
경기 화성시 박형일(사진 왼쪽) 자치행정국장이 법원행정처 고원혁 기획운영담당관에게 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하는 도내 네 번째인 대도시임에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함께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해 도내 네 번째인 대도시로 자리하고 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