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전과 18범 이은해 지인…여친 흉기로 협박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이은해, 조현수의 친구 A 씨.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 씨(32)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자신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앞서 A 씨는 전과 18범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 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조현수 씨(31·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든 인물이다. 이후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한편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조 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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