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법집회 전력있으면 집회 금지"…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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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 금지조항 자의적 해석·적용" 비판 나와 경찰이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를 가려내 이들의 집회 개최를 원천 봉쇄해 불법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모행사와 같은 문화제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신고 시간과 장소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단체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1박2일 집회를 한 건설노조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청장이 부랴부랴 대응책을 꺼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강경책의 근거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8조에서 부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권한이다. 이 조항은 집회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때,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때, 주요 도로와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로 16, 17일 주간과 16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과거 불법집회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단체가 유사한 집회를 다시 개최할 경우 당연히 교통 불편 우려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논리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침을 두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마음대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집시법에는 과거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새로운 집회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과거에 불법집회를 했다고 해서 또 불법집회를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찰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집회를 금지·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선 집시법에 따라 강제 해산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시법 내 집회 금지·제한 조항의 적용을 금지(집시법 15조)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제는 경찰이 강제 해산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해산 명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를 가려내 이들의 집회 개최를 원천 봉쇄해 불법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또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모행사와 같은 문화제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신고 시간과 장소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단체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
서울 도심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1박2일 집회를 한 건설노조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윤 청장이 부랴부랴 대응책을 꺼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강경책의 근거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8조에서 부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권한이다. 이 조항은 집회 시위가 폭행·협박·손괴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때,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때, 주요 도로와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로 16, 17일 주간과 16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교통이 극심하게 정체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과거 불법집회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단체가 유사한 집회를 다시 개최할 경우 당연히 교통 불편 우려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논리다. 일각에선 이 같은 방침을 두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마음대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집시법에는 과거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새로운 집회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과거에 불법집회를 했다고 해서 또 불법집회를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경찰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집회를 금지·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를 해산 조치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선 집시법에 따라 강제 해산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시법 내 집회 금지·제한 조항의 적용을 금지(집시법 15조)한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제는 경찰이 강제 해산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해산 명령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