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