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중학생 2명 처벌 왜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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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동급생을 모텔로 불러내 강제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출소가 가능하다.
같은 혐의가 적용된 B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만 15세로 어린 나이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사건 초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A군의 죄책이 더 무겁고 B군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15)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춤을 추게 하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했다. 여기에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 있는 대구 금호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들은 C군에게 "친구들끼리 재미와 장난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