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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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받게 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다만 김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증거를 배제하고 검찰의 주장만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받게 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다만 김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증거를 배제하고 검찰의 주장만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고, 거래하려면 부천시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토지는 수용보상금으로 11억원이 책정됐다.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다며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