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악성 루머 허위 제보자는 형수"…증인 출석 예고

방송인 박수홍/사진=한경DB
방송인 박수홍에 대해 악의적이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내용으로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 B 씨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와 그들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 씨가 재판에서 'B 씨에게 제보받았다'고 말했다"며 "(재판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제보자에게 돌리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A 씨는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노 변호사는 A 씨가 제보자로 박수홍의 형수인 B 씨를 언급한 배경을 두고 "내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A 씨는 제보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 증인신문에 B 씨의 지인이자 '전달책'으로 불린 인물이 나오고, 그다음 재판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B 씨의 지인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씨는 "A 씨가 방송에서 여럿 차례 '(박수홍의) 친형은 횡령을 안 했다'고 할 때부터 의심은 했다"며 "이제 와서 '형수가 다 했어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허위사실이 입증되고 A 씨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좌),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사진=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영상 캡처
또한 B 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박수홍 씨는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했는데, 자신을 먹여 살린 동생에게 A 씨와 결탁해 이렇게 한다는 게 비통하다"고 심경을 내비쳤다.

노 변호사는 "A 씨가 제보자인 B 씨를 공개했다고 해서 죄의 유무에 차이가 있거나, 감경 요소가 되진 않는다"며 "최근에도 '오세훈-김어준 밀약' 등을 주장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기소가 됐고,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기소 사건이 10개가 넘는데, 전략적으로 형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로 얼마나 줄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이 패널로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루머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앞선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