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의 부담을 높인다

매년 이자 발생시키는 가지급금
가지급금, 결산기말 전 상환하면 큰 문제없어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장비,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그 금액이 과도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기 남부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H 기업의 윤 대표는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출했다. 또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윤 대표는 매년 1억 원 정도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했기에 자신의 상여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 간접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다.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매년 그 금액만큼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세법은 해당 계정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대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금 대여로 실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아도 세법상 일정 수준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정이자 계산 시 일방적인 시가 산정 기준이 아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연간 4.6의 이율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자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은 더욱 높아진다.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는 것도 문제다.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 외에도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또 다른 세금 문제를 야기한다. 또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상환하는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간 누적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커진다. 특히 외부 대리인에게 회사의 모든 세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의심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돈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또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법인 정관 등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 활용,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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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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