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 채소로 먹으려고"…양귀비·대마 재배한 5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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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 관상용으로 키워"집 인근 텃밭이나 마당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한 불법 재배 사범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19일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61)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는 압수 조치했다.이들은 대부분 초범으로 재배가 불법인 줄 알면서 비닐하우스 안 상추밭에서 위장시키거나 아예 관상용처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중독성을 지녀 환각작용,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 줄기는 매끈하고 잔털이 없으며 열매가 둥글고 큰 데 반해 관상용 양귀비 줄기는 전체적으로 짧은 털이 나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이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