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단체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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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협 등 입장문…"플랫폼 관리·감독 강화해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사와 약사 단체가 정부에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병원급 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허용하면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 없이 나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제안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 입장문 배포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뒤늦게 빠지겠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까지 5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돼 있었으나, 이후 병원협회 측이 '내부 논의가 부족하다'며 공동 입장문 참여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 입장문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의협이 일방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참여 단체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이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협회는 내부 보고·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동 참여 명의에서 제외했으나, 한의사협회는 타 단체들과 동일한 참여와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며 "의협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통화에서 공동 입장문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한의협은 아직 비대면진료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정하지 못했으며, 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그 특성상 반드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급 비대면 진료도 허용해서는 안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제안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 입장문 배포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뒤늦게 빠지겠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당초 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까지 5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돼 있었으나, 이후 병원협회 측이 '내부 논의가 부족하다'며 공동 입장문 참여에서 빠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 입장문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의협이 일방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참여 단체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이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병원협회는 내부 보고·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동 참여 명의에서 제외했으나, 한의사협회는 타 단체들과 동일한 참여와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며 "의협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협회 측은 통화에서 공동 입장문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한의협은 아직 비대면진료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정하지 못했으며, 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추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