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로 드러난 국내 中 '비밀경찰서'…동방명주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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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국이 서울 잠실 한강 변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역할을 했다고 잠정 결론 냈다는 소식이다. 중국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둔 비밀 조직이 영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고, 중국인 송환 업무를 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방명주 측은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부인하지만, 우리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활동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이 협약 12조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혹여 반체제 인사 강제 소환과 정보 수집까지 했다면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은 데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에 항의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연대해 법적·외교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동방명주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 후원을 받아 국내 22개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사업을 하는 공자학원도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미국은 학교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20개 공자학원을 7개로 줄였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허용한 스웨덴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역시 추방 작업을 하고 있다. 동방명주 외에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방명주 측은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부인하지만, 우리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활동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이 협약 12조는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혹여 반체제 인사 강제 소환과 정보 수집까지 했다면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은 데다,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국에 항의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연대해 법적·외교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동방명주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 후원을 받아 국내 22개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사업을 하는 공자학원도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미국은 학교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20개 공자학원을 7개로 줄였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자학원을 허용한 스웨덴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역시 추방 작업을 하고 있다. 동방명주 외에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는 사례가 없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