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만났던 대한항공 "소송 관련해 확정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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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의 인수 소송 보도 반박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미국발(發) 난기류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EU가 요구한 시정조치 방안은 합병을 전제로 한 절차이며,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EU의 경쟁 제한 시정안 요구
아시아나 합병 전제로 한 절차
올 하반기 중 심사 마칠 듯"
대한항공은 이날 미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담은 폴리티코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한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 소송 여부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의 회의에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조원태 회장과 우기홍 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점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과 증편이 지속되고 있어 경쟁 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미 법무부에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집행위원회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O)를 대한항공에 보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SO에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항공은 6월 말까지 EU에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이 담긴 시정조치 내역을 보낼 계획이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U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오히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기업결합심사 통과에 청신호”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주요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 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합병은 무산된다.기업결합심사 대상인 1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은 승인했고, EU 미국 일본의 승인이 남았다. 공정거래당국이 없는 미국은 법무부가 소송 여부로 승인 절차를 담당하고, 일본은 EU와 미국의 결정을 참고해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다.
대한항공은 EU가 8월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하반기에 기업결합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