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주식거래 막히자 손배소…법원 "평균가 배상이 합리적"

'고점에 매도하지 못했다'며 투자회사 상대로 소송
평균가가 반영된 회사 산정액만 보상으로 인정돼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거래 시스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기간 동안 체결된 거래량의 평균가격으로 보상액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1일 개인투자자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다. B사의 MTS는 작년 8월 8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산장애가 발생해 매도·매수 기능이 정지됐다.

A씨는 전산장애가 종료된 직후 B사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나스닥100 선물 합계 10계약과 코스피200 선물 12계약을 모두 매도했다.

이후 A씨는 "전산장애로 인해 최고지수에 매도하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최고지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 A씨가 취득한 금액을 뺀 5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B사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최고지수에서 선물을 매도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맞섰다. B사는 전산장애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한 평균가격인 1598만원 이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사의 산정액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 있어 실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하면 B사의 보상 기준이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또한 "A씨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객센터에 통화를 시도한 것만 확인된다"고도 지적했다. A씨가 B사에 연락한 시점의 지수보다 B사가 산정한 지수가 높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