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없어서 연금복권 샀다가…은퇴 앞두고 21억 '잭팟'

'연금복권 720+' 157회차 1, 2등에 동시 당첨된 이의 모습.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연금복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처음 구매한 남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돼 21억원을 얻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연금복권 720+' 157회차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 씨에게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 그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이 지급된다. 총합하면 약 21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A 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며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 방문했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당첨 확인하는데 믿어지지 않았다"고 당첨 소감을 밝혔다.

이어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첨되자마자 가족이 생각났고 함께 기뻐했다.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며 "당첨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지급 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