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직원에 내년 성과급…한화 "목표 달성시 임금 300%"

한화-대우조선 노조 합의
주식+현금…인수위로금은 없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직원들에게 목표 달성 시 기준 임금의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주식과 현금을 함께 주는 방식으로,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 초 지급한다.

▶본지 5월 17일자 A12면 참조2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와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실무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목표는 일단 매출로 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한화는 “차후 경영 상황을 고려해 매출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우조선 노조는 한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수 위로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한화는 대우조선의 현재 경영 상황을 감안할 때 위로금 등 현금성 지급은 당장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출 목표’는 선언적인 의미로,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지급 방식은 한화가 임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따르기로 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 150%와 주식 150%를 내년 2월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주식을 팔 수 있는 건 3년 후로 제한된다.

한화는 당장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RSU 방식으로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대우조선 직원들은 고용 안정과 함께 경영 성과에 따라 보상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대우조선 직원들도 한화그룹의 장기근속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0년 근속자에겐 본봉 50% 포상금과 순금 10돈, 휴가 3일을 주고 20년 근속자에게는 여행상품권 320만원과 순금 20돈, 휴가 5일을 제공한다. 30년 근속하면 여행상품권 440만원과 함께 순금 30돈, 휴가 7일을 받는다.

대우조선의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목표 근무 시간을 채우면 기준 임금의 300%를 3년간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재후/김형규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