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진 조카 찾으려고…"강도에 살해당해" 거짓 신고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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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50만원 선고'조카가 강도에 살해를 당한 것 같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 한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며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을 당했다고 믿었다"고 진술했다.문 판사는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강도가 집에 있었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거짓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