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본사 비판했다고 계약 해지…법원 "본사, 1억 배상"

가맹사업법 징벌적 손해배상 첫 판결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진씨는 bhc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을 공급한다거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8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듬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본사를 신고했다.

그러자 본사는 2019년 4월 진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진씨가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받아들였으나 이후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본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본사는 2020년 10월 말 또다시 해지 통보를 하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그사이 본안에서 진씨가 승소하면서 해지는 무효가 됐다.

진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려해 bhc에 5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사가 계약 해지와 같은 이유로 진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천255만원보다 많은 1억1천만원으로 정했다.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원고를 대리한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일실액이 일부 인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첫발을 디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