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초등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2천6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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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2천666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요소를 점검해 이같이 처분했다. 단속반은 선정적 유해 광고물 317건과 불법 영업행위 130건 등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이 밖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업주와 종사자를 계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요소를 점검해 이같이 처분했다. 단속반은 선정적 유해 광고물 317건과 불법 영업행위 130건 등도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
이 밖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업주와 종사자를 계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초등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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