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받는 尹?"…제주도 '합성 포스터'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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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포스터를 제작·부착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다.경찰은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개소에 해당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