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10년 무이자대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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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지방세 감면 법안도 행안위 소위 의결…24일 국토위 전체회의·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의결 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평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오픈 마인드'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대안을 마련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한계 속에서 정부·여당을 최대한 견인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매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연합뉴스
지방세 감면 법안도 행안위 소위 의결…24일 국토위 전체회의·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전세 피해 보증금 채권 매입 등 피해 구제 방안을 두고 지난 네차례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는 이날 다섯번째 소위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 등에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지 않는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대상 요건도 완화해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의결 후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평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오픈 마인드'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대안을 마련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한계 속에서 정부·여당을 최대한 견인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완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매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생애 최초 구매 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