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신고해야(종합2보)

'김남국 사태'에 정개특위 여야 만장일치…"코인 1원어치도 신고 의무"
"21대 의원들, 6월 30일까지 보유·변동 현황 등록해야" 특례 조항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 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의 특례 조항으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의원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