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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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원대 배상 판결본사를 비판하고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징벌적 손해배상 첫 인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용호)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장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bhc 본사가 1억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결했다.진씨는 2018년 초 전국 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니라 냉동육을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듬해엔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를 신고했다. 이에 bhc 본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진씨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진씨가 2019년 6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계약 해지무효소송과 함께 제기한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진씨도 다시 영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진씨와의 계약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는 bhc 본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bhc는 2020년 다시 한 번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양측의 법정공방은 계속됐고, 이후 해지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진씨가 다시 승소하면서 계약 해지는 도로 무효가 됐다. 진씨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부당하게 영업이 중단돼 손실을 봤다며 본사에 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 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실제 재산상 손실(8255만원)보다 2745만원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