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가스중독'서 생존한 50대 아들…자살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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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더뎌 뒤늦게 경찰 조사전북 진안군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홀로 살아남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제적 문제로 극단 선택 시도"
2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안경찰서는 아들 A 씨(54)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했다.앞서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8분께 진안군의 한 주택에서 가스중독으로 숨진 80대 부모와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하루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나 건강 회복이 더뎌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집 안에서는 A 씨와 그의 아버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2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서에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암시와 사후 주변 정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황상 A 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 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 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