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 '50억→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적용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이었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바꿨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기준금액을 상향하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연도별·분기별 내부거래 금액, 상품용역 거래 규모와 업종 등이 공개된다"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므로 시장 자율 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기준 상향, 기업집단 공시 주기 완화, 비상장사 임원 변동 공시 항목 삭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소유·자금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를 '분기마다'에서 연 1회로 전환하는 개정 고시는 이달부터 시행됐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 임원 변동 항목을 삭제하는 부분은 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