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남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울산 근로자, 옹벽에 깔려 숨져
강남 근로자, 7m 아래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울산과 강남에서 잇따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4분께 울산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이설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 씨(55)가 숨졌다.A 씨는 무게 2.8톤(t)에 달하는 패널식 옹벽을 설치하던 중, 옹벽이 그대로 A 씨를 덮치면서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도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다가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잭 서포트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분산하는 가설재를 뜻한다.울산과 강남 사고 현장 모두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두 사고 현장에 대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각각 작업을 중단시켰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