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시교육청에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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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현행 시험 운용방식의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것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해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때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은 시험 응시자의 규모(1천여명 미만)와 응시자에 대한 인권 보호 효과를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광주시교육청에 시험 운용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지방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 이용을 금지한 것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해 사실상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때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은 시험 응시자의 규모(1천여명 미만)와 응시자에 대한 인권 보호 효과를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권위는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광주시교육청에 시험 운용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