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억 정치자금 수수혐의' 하영제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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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은 면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출마했을 때 하동군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A씨와 국민의힘 사천 당협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낸 B씨, 현재 하 의원의 보좌관인 C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