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대상품목 확대 설명회 개최

산림청은 오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목재 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합법 벌채 수입 신고제도 대상 품목 확대 설명회를 연다.

펄프(pulp)와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 목재, 단판을 수입하려면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산림청은 설명회에서 합법 벌채 수입 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 방법, 계도기간 운영,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는 인천에 이어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열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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