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등 26일 첫 공판…"검찰, '루나' 증권성 입증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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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및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부의 루나 코인에 대한 증권성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소 462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및 관계자 7명에 대해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 입증 여부다. 검찰은 이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법원이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코인 발행사 및 거래소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매체에 "루나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증권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하면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2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소 4629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및 관계자 7명에 대해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루나 코인의 증권성 입증 여부다. 검찰은 이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만약 법원이 루나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코인 발행사 및 거래소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매체에 "루나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증권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 재판부에 차근차근 설명하면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