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폭운전하다 전동휠탄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술에 만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몰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B(41)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휠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또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 반사판도 전동휠 뒷면에 부착돼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야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