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이려다 '펑'…이웃 숨지게 한 60대 중국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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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초기 진화 시도 하지 않아"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중국인이 금고형을 받게 됐다.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66)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괴산읍 3층짜리 건물 2층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내 3층에 있던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대피하던 C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