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에 만기 도래한 대출은 하루 만기 연장"

금융당국,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금융회사 대부분 문닫아"

금융당국은 오는 2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로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맞아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29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