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심야시간대 주택가 오토바이·확성기 소음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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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시행…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충남 천안시는 24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대형 이륜자동차를 타는 개인 여가 활동이 늘면서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규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 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규제지역에서는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3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해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7월 1일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규제지역 지정 대상 지역은 천안시 동(洞) 지역 내의 주거지역, 공동주택·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이며, 사용금지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규제지역에서는 규제 시간 동안 이동소음원의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23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해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사전의견 청취를 거쳐 7월 1일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