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권혁빈 CVO…재산분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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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과 달리 권혁빈 배우자, 공동 창업해 자산 증식 기여
법조계 "권 부부 재산분할 비율 5대5 될 땐 최대 3조 위자료"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등 기업인의 이혼소송이 잇따르면서 향후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우자들이 이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느냐가 재판의 핵심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업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느냐’가 최대 쟁점이다. 주식이 기업인 재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분할 규모에 따라 회사 경영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기업인마다 재산 형성 과정은 다르지만 일단 회사 주식이 ‘특유 재산’이 될 수 있느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툴 최대 쟁점으로 평가받는다. 특유 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혼 소송에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회장과 권 CVO 역시 특유 재산 분류를 둘러싸고 배우자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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