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공직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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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사회 잇따른 비리 차단 목적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원 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도 공직사회에서 비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비위 신고 핫라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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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에 따라 조사와 징계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7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징계하고, 공직자 비위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신고된 사건은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 징계 양정을 적용하기로 했다.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계속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훼손된 경기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다.
도는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시행한 경기도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을 더 강화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주요 방안은 먼저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며,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청렴 100일 콜’은 공직기강 100일 특별감찰 기간 시범 운영하며, 비위 시점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즉시 확인 후 최고의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한편 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면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수원=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