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 협박한 '계곡살인 방조범'…징역 8개월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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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여)씨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1·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조현수(31·남)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1·남)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 이유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전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과 18범인 그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조현수(31·남)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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