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양곡법·간호법 이어 또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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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與 퇴장 속 단독 의결‘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과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의 직회부 부의를 의결했다. 안건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것도 허용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가 합의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한다.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정한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