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부터 전봇대 이설까지…감사원, 컨설팅 효과 '톡톡'
입력
수정
감사원, 적극행정 장려 위해60대 A씨는 얼마 전 국세청에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238만원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종부세 중과세율(1.2∼6.0%)이 적용되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바꾸면서(상속지분율→주택지분율) 과거 이미 납부한 종부세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는 것이었다. 환급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었다.
2018년말부터 사전컨설팅 도입
지금까지 329건 접수·처리
종부세 중과세율 기준 변경에
고령 납세자도 바로 돌려받도록
직권환급 가능하다고 의견 제시
A씨가 이처럼 별다른 신청 없이도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 덕분이었다.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기관이 적법 여부를 놓고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면 해법을 제시해주는 제도다.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과 공익을 증대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12월 사전컨설팅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329건을 접수해 처리했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 사례 중 하나가 종부세 직권 환급이다. 정부는 상속주택의 경우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때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소유지분율의 기준을 상속지분율에서 주택지분율로 바꿨다.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기준이 상속지분율에서 주택지분율로 바뀌면 종부세법 상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는 대체로 줄어들게 된다. 가령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가 보유한 소유지분 50%를 자녀 3명이 3분의 1씩 상속받았을 경우, 한 자녀는 해당 주택의 지분 16.7%를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율로만 따지면 33.3%라 주택 수 기준인 20%를 넘긴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소유지분율 기준 변경으로 이미 낸 종부세 환급이 가능해지자 직권 환급 가능성을 감사원에 문의했다. 환급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해 따로 환급신청을 받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뒤따르고 시간도 더 걸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종부세 납세자 중 56%가 60대 이상 고령인 점을 감안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선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9~2021년 귀속 종부세를 385명에 돌려줬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38만원으로 모두 9억2000만원 규모다.재해복구를 위한 전봇대(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이 큰 도움이 됐다. 한국전력은 전라남도에서 2020~2021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재해복구지역에 있는 전주 1367기의 이설을 추진했다. 그런데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어 소송전이 벌어졌다.이런 상황에서 전주 이설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한전은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비용은 추후 기관 간 정산해도 되는지 감사원에 의견을 구했다.
감사원은 “전주 이설공사가 지연돼 6~7월 집중호우 시기에 전주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따”며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밖에 감사원은 중도 장애 입원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병원 외부 프로그램 참여 시 공용차량 지원, 서울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에스컬레이터 운행허가 기간 연장 등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수행 시 감사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현장컨설팅’ 등 현장 활동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