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집단 성폭행 가해' 의혹 초등학교 교사 결국 면직

해당 교사 "사실 아냐" 부인…본인이 면직 신청, 30일 자로 적용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교사가 교단에서 물러나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면직 적용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A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진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