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노조, 쟁의권 확보…쟁의행위 찬반투표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5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전날 조종사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재 시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협상을 이어왔지만,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현격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조종사노조는 10%대,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시위 등 쟁의행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