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단체, 교육현안 사사건건 충돌…"입장 평행선"

단체협약·전북인권조례 두고 갈등, 도교육청 "단체협약 이행 지도·감독권은 교육감에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단체협약과 전북교육인권조례 등 도내 교육현안을 두고 잇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 방문 실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북지부는 앞서 각 학교에 2020년 3월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 맞대응했다. 전북지부는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공을 들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은 노조가 해야 할 당연할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전북지부의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점검의 지도 주체는 도교육청으로 돼 있다"면서 "전교조가 발송한 공문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어 이를 안내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과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며 충돌하고 있다.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교육단체들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제정된 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그러나 시행규칙 내에 그간 이뤄진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규칙 중 인권담당관 임명에 관한 조항을 보면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도교육청은 사전 논의도 없이 인권담당관 임명에 관해 특정 조직의 승진 자리로 오해하도록 문구를 첨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행안부와 교육부에 검토한 결과 현재 도교육청의 4급 상당 이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은 4명까지 배정 가능한데 이미 정원이 모두 배정돼 있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서 "교육경력을 명시한 것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역할이 교권보호까지 확대되므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